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 퇴직급여법)
(최신)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18. 7. 1.] [법률 제15664호, 2018. 6. 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1장 총칙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머리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1장 총칙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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