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
2009년 세법 개정안을 100% 반영한 최신 완전개정판!
보는 재미, 읽는 재미, One Message One Chart 그 두 번째 이야기 세금편
이 책은 2009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신 세법을 반영해 내용을 전면 보완한 완전개정판이다. 2009년 세법 개정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 등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특히 세금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주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경기침체기에 개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비법과 창업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관련 정보를 조목조목 담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절세 테크닉을 제시했다. 기본적인 세금 상식만 알아도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개인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세금에 관한 편견과 거부감을 흥미와 재미로 바꿔놓은 이 책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복잡하고 아리송했던 세금 문제를 명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지식의 기초부터 실전 세금문제의 해결까지 모두 담았다!
재테크로 자산을 불리기 어려운 경기침체기에는 많이 버는 것 못지않게 절세가 중요하다. 세금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세금문제에 무관심했다간 개인은 유리지갑을 면할 수 없고, 기업은 더더욱 생존의 위협 요소가 되기까지 한다. 세금에 대해 잘 알아두고 절세 노하우를 익혀두면 쓸데없이 새나가는 돈 줄기를 막을 수 있다. 이 책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절차 및 환급업무,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와 대책 등에 관해 다루고 있다. 또한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할 때, 증여를 할 때, 상속을 받을 때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세금의 전체적인 구성을 제시해 로드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장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특히 7가지 종합소득에 대해 기술했다. 3장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부가가치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놓았다. 4장에서는 법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납부 내용과 세금의 규모를 결정짓는 수익과 비용의 산정구조 등을 알 수 있다. 5장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즉 인세, 창작품에 대한 상금 등에 관련한 세금에 대해 정리해놓았다. 6장에서는 2009년도 4대보험과 관련해 바뀐 신고 및 납부 의무에 대해 설명해놓았다. 7장에서는 부동산 취득시?보유시와 관련해 바뀐 세율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에 대해, 8장에서는 부동산 처분시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놓았다. 9장과 10장에서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지식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11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원칙, 조사의 종류, 조사대상자, 조사에 대한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12장에서는 세금을 잘못 낸 경우 돌려받을 경우에 대해 기술해 놓았다.
완전개정판 출간에 부쳐_세금이 곧 돈, 제대로 알고 실생활에 활용하자
1장 세금의 로드맵을 한눈에 보자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모여라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모여라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모여라
부동산 사고팔 때 내는 세금 모여라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 모여라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 모여라
2장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의 소득세를 알아야 사업소득세를 이해한다
종합소득이지만 합산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다
이 정도는 갖춰야 사업자의 자격이 있다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주민세를 낸다
11월에는 소득세의 반을 내야 한다
장부를 만들어야 실제 사용한 비용을 인정받는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만들어야 할 장부도 다르다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이어야 인정받는다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5%까지 적용된다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도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
공동사업을 하면 지분별로 과세된다
납부를 지연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제때 못 내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직원에게 월급 줄 때는 세금을 떼야 한다
해외로 돈을 보낼 때와 받을 때의 주의사항
3장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낸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내맘대로 선택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낸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에서 4%를 낸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 4번 납부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은 전혀 다른 종류다
수출이나 설비투자를 하면 환급도 빨리 받는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돈 안 드는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물건을 팔면 개별소비세도 내야 한다
폐업할 때도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한다
4장 법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낸다
법인세는 법인이 낸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항목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항목
세무조정을 통한 당기순이익 많이 내기
8월말에는 전년도 법인세의 반을 내야 한다
법인세는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손해를 봤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
법인은 망해도 대주주는 법인세를 책임져야 한다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다 중소기업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되면 각종 세금혜택의 수혜자가 된다
폐업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5장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일을 하며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낸다
이자·배당소득은 미리 세금을 떼고 받는다
특허권을 팔아도 세금을 낸다
기타 등등의 소득이 바로 기타소득이다
기본을 알자! 잘 몰라도 공제받는 연말정산
아는 것이 힘이다! 꼭 알아야 공제받는 연말정산
퇴직할 때도 세금을 낸다
6장 4대보험의 신고 및 납부 의무
고용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알아보자
사장님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알아보자
산재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나
산재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누가 얼마나 내나
나이 들고 장애 입었을 때의 국민연금 혜택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혜택
7장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낸다
부동산 취득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시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를 낸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8장 부동산을 팔면 내는 세금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실거래가에 따른 세금 계산시 기준시가는 중요하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양도소득세율을 알면 절세비법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절세비법은 분명 따로 있다
양도소득세는 두 번의 신고기회가 있다
등기부등본을 알아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말이다
9장 상속을 받으면 내는 세금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이 낸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공과금·장례비용 등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가족이 많으면 공제액도 늘어난다
상속받은 재산을 직접 확인해보자
10장 증여를 받으면 내는 세금
증여세의 산출구조를 손쉽게 알자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
증여재산공제 후에 세율만 곱하면 된다
11장 세무조사를 받을 때 유의사항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원칙이 있다
세무조사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로 나뉜다
엄격한 기준하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무조사 전에 미리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무조사 도중에 이것만은 꼭 주의하라
세무조사의 절차를 알아두는 것은 기본이다
12장 세금 잘못 낸 경우 돌려받기
세무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억울한 세금은 국세심판원에 도움을 청하라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받아낼 수 없다
잘못 신고됐다면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활용하라